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공정택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른 최초의 민선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1.7%P의 박빙의 차이로 '교육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각종 불법 선거 시비로 구설에 올랐고, 선거 후에는 현직 학교장과 학원장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적절하게 받은 돈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검찰에 의해 사설 학원장에게서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3월, 징역 6월이 구형되었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6월 10일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2심 선고까지만 보고 물러나겠다던 공 교육감은 억울하다면서 말을 뒤집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고 1, 2심에서 모두 재산신고 누락이 인정되어 당선 무효형인 150만 원의 벌금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공정택 교육감이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들의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공정택 교육감에 비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너무나 가혹하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공 교육감의 혐의와 (예상을 깨고) 공개적으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밝힌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비교해 보자.


돈을 준 사람이 이렇게 달랐다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주었다고 자백한 사람은 지방 중소기업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돈의 규모는 아내와 아들, 조카사위 등을 통하여 최대 640만 달러이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 투자를 빼면 1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준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동향 출신에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업무연관성이 있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받는 일반적인 뇌물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은 20년 넘게 알았던 사람이다. 검찰 역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박 회장에게 어떤 이익을 대가로 주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내보이지 못하고, 그냥 포괄적 뇌물이라고만 언론에 흘렸다.


이와 비교해 공 교육감에게 돈을 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22억 원 정도 되는 선거자금 중 최소 15억 원 이상을 사설학원장에게 빌리거나 그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빌렸다. 인간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S학원 사학 이사에게 3억 원을 빌리고, 현직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급식업체 사장, 학교 공사업체 사장,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공정택 서울교육감
ⓒ 남소연
공정택

첫 번째,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사설학원장들로부터 마련한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공 교육감과 특수관계인 제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인정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부 사설학원 강사들이 아무런 친분이 없음에도 적금 통장을 깨서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갔다.


공 교육감은 30명에 이르는 현직 교장과 교감, 교사들에게서 선거 자금을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되니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교장들은 이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봐주고, "교장과 공 교육감은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공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설학원업자인 제자 최모씨로부터 수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다. 왜 공 교육감은 무이자로 빌려 놓고도 국회에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최씨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준 돈이라고 했을까?


둘 중 어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이 부분도 밝히지 않았다.


과연 서울교육감과 그가 직접 인사권과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장, 교감이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고, 서울교육감의 감사와 지도감독 대상인 사설학원과 교육감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들의 관계가 노 전 대통령과 20년 지기 후원인인 박연차 회장 사이보다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공 교육감에게 돈 준 사람들, 모두 업무 연관성 없다?


두 번째로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다. 최소 3개 이상의 급식업체가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액수의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무런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은 학교 급식의 직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공 교육감은 법으로 규정된 급식 직영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직영 급식을 지도감독해야 할 서울교육감에게 직영급식이 되면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 명확한 급식업체 사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급식업체 사장과 서울교육감의 관계가 정치인과 20년 지기 후원인 사이의 연관성보다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지주회사와 공 교육감의 관계이다.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하나은행장은 각각 공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주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결국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교육감 당선 이후 곧바로 하나고 설립을 인가받아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30월 하나고는 서울시와 임대계약까지 마쳤는데 서울시는 651억 원을 주고 산 땅을 0.5%의 임대요율로 하나금융 측에 50년간 임대하고, 기간 만료 후에 50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어느 사립학교에도 준 적이 없는 파격적인 특별대우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 교육감과 하나금융회장과 행장의 후원금이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검찰이 보기에 정말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행장과 서울교육감의 업무연관성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업무연관성이 더 컸던 것일까?


네 번째로, 검찰은 S사학법인 이사에게 3억의 거금을 빌린 사실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사학 소속의 학교들엔 최근 수년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공사비가 지원돼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이사는 개인적으로 공 교육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는지 검찰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학이사가 아무 친분도 없고,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선뜻 3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것도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관계보다 더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공정택이 받으면 무죄, 노무현이 받으면 유죄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수사기획관.
ⓒ 유성호
박연차 게이트

뇌물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범죄이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민사상의 권리의무관계이지 형사상의 범죄 유무와는 상관없다. 이번 박연차 수사에서 신한금융 회장이 박 회장에게서 50억 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되고,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받은 상품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뇌물은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육대통령'인 공 교육감이 개인적 친분이 거의 없는 현직학교장, 교감, 사학이사, 학교급식업체사장,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에게서 받은 선거 자금은 불법이 아니라서 무혐의 처분하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20년 지기 후원인에게서 받은 돈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이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공 교육감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는 형법 어디에도 '교육대통령'은 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 따로 구분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교육대통령'이라는 서울교육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받아도 되고, 대통령은 안 되는 돈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증명하지 못했다.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돈의 출처이다. 결국 그 돈을 누구에게서 왜 받았느냐 하는 것이 뇌물죄의 판단 근거라는 의미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받은 돈의 출처는 명확했다. 모두 그의 20년 지기 후원인이라는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다. 둘의 관계도 확실하고, 돈의 출처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돈을 왜 받았는지, 그 돈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돈의 출처도, 두 사람의 관계도 확실한데 범죄와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의 사용처를 캐고 다니면서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현재 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의 이중잣대,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그 돈의 존재를 재임 중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생전에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였고, 서거 이후에 말이 없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권이 없으므로 증거는 밝히지 않고 진실을 역사에 기록으로 영원히 남긴다'는 발표를 한다.


이로써 온 국민 앞에 노 전 대통령이 범죄자이지만 죽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검찰 발표를 두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격분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에 비하면 공 교육감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4억 원이 넘는 차명 재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공 교육감의 부인은 칠순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원이 없는 가정 주부이다. 그런 주부가 수년간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통장을 계속 바꾸면서 4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출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공 교육감과 부인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도 명확하고, 돈의 출처도 명확한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반면 똑같은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던 것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공 교육감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만 문제 삼았을 뿐,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뇌물죄는 적용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대통령'이라는 공정택 서울교육감과 진짜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모두 끝났다.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계 돌격대장이라는 공 교육감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고, 죽은 권력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와 상관없는 것들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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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할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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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수사기획관.
ⓒ 유성호
박연차 게이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검찰개혁운동을 벌였고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들과 함께 제2의 검찰개혁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검찰개혁운동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과거 검찰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도와 검찰(법무부)의 저항의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합니다.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는 검찰개혁을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도움될 과거의 언론기사에서 시작합니다.


1996년 대검 중수부,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수사 시작


1996년 10월 대검 중수부가 갑자기 뛰어든, 아니 떠밀려서 수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비리사건입니다. F16 전투기관련 장비자료를 무기중개상에게 제공한 것이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무기중개상과 경전투헬기 사업 관련하여 3억원을 나눠 가졌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씨에게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제공했는지 하는 것을 둘러싼 수사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당시 대검 중수부는 어떻게 해서 착수했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가 대검 중수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혀 생각없던 대검이 갑자기 움직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라, 하지 마라를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가 중수부를 움직이게 해


이양호 전 장관 비리사건 수사 관련 과거 기사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례없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

[한겨레] 1996-10-21  


검찰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던 일이 벌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사실을 윤여준 청와대 공보수석이 직접 '발표'까지 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특정 사안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검찰도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행정부라 해도 법치를 구현하는 기관이다.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며 이 때문에 '준사법 기관'이라고 불린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구절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조항들이 왜 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현직 대통령도 범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실제로 검찰은 권력과 긴장관계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중립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검찰은 최소한 겉으로라도 청와대 등 권부와 접촉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노태우 대통령 때도 없었다. 있었다 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당연한 일이다. 위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총장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그리고 검찰은 당장 검찰총장 직속의 중앙수사부가 맡아 수사한다. 집안 일도 아니고 국가기관간에 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저간의 사정이 궁금할 따름이다.<임범 기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검찰개혁운동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지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사건의 수사개시, 수사중지, 수사방식에 대한 지휘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지휘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으니, 그 내용이 그 때 그 때 공개된다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이 글을 쓰는 필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박근용-는 대략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통한 수사지휘는 현행 법에 보장된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위에 소개한 한겨레 기사에 나오듯이 검찰청법 8조는 예나 지금이나 검찰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사지휘권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할 검찰에 대한 통제, 과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나저나 위 기사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 검찰총장은 김기수씨였고, 대검 중수부장은 안강민씨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 후,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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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좆나게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되가지고 권력의 개가 되어버린 너희들
조또 공부한 시간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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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할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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