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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입니다. 각주까지 참고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 김 ○ ○ (801112-12345678)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동 0호 전화 02-530-xxxx
피신청인 이 ○ ○ 서울 강북구 xx동 삼성아파트 000동 0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1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00. 00. 00. 2. 임차보증금액 : 금100,000,000원, 차임 : 금5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00. 00. 00. 4. 점유개시일자 : 2000. 00. 00. 5. 확정일자 : 2000. 00. 00.
신 청 이 유2
1.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00. 00.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해 임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50만 원, 임차기간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0. 00. 00.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2000. 00. 00. 전 입신고 및 2000. 00. 00.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소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소갑제2호증 주민등록등 본 각 참조).
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0. 00. 00.로 종료하는바, 이에 신청인은 임대 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어서 종료일 1개월 전인 2000. 00. 00.에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 습니다(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00. 00. 00.경 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보증금 반환해줄 것을 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결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기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소갑제1호증) 1통 2. 주민등록등본(소갑제2호증) 1통 3. 내용증명(소갑제3호증) 1통 4. 건물등기부등본 1통 5. 별지목록 5통3
2000. 00. 00.
신청인 김 ○ ○
서울○○지방법원 귀중4 |
별지목록5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동 00호 철근콘크리트조 10층 아파트 1층 100.00㎡ 2층 100.00㎡ 3층 100.00㎡ 4층 100.00㎡ 5층 100.00㎡ 6층 100.00㎡ 7층 100.00㎡ 8층 100.00㎡ 9층 100.00㎡ 10층 1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동 00호 대 0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0000분의 00 |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9,140원(3190원 x 당사자 2명 x 3회분), 수입중지 3,000원, 등록세 3,6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별지 목록 기재"는 별지에 건물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신청취지에 적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 특이사항이 없으면 본 내용대로 적고 제출하더라도 문제 없도록 기재해보았습니다.
- 별지목록은 결정문 송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수가 많습니다. 법원2통, 신청인1통, 피신청인1통, 등기소1통 그래서 5통입니다.
-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표제부 대로 써놓으면 큰 무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