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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입니다. 각주까지 참고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     김 ○ ○ (801112-12345678)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0

                전화 02-530-xxxx

   

피신청인     이 ○ ○

                 서울 강북구 xx동 삼성아파트 0000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1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00. 00. 00.

2. 임차보증금액 : 100,000,000, 차임 : 500,000

3. 주민등록일자 : 2000. 00. 00.

4. 점유개시일자 : 2000. 00. 00.

5. 확정일자 : 2000. 00. 00.

   

신 청 이 유2

   

1.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00. 00.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해 임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50만 원, 임차기간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0. 00. 00.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2000. 00. 00.

   입신고 및 2000. 00. 00.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소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소갑제2호증 주민등록등

   본 각 참조).

   

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0. 00. 00.로 종료하는바, 이에 신청인은 임대

   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어서 종료일 1개월 전인 2000. 00. 00.에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

   습니다(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00. 00. 00.경 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보증금 반환해줄

   것을 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결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기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소갑제1호증) 1

2. 주민등록등본(소갑제2호증) 1

3. 내용증명(소갑제3호증) 1

4. 건물등기부등본 1

5. 별지목록 53

   

2000. 00. 00.

   

신청인 김 ○ ○

   

서울○○지방법원 귀중4

 

 별지목록5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동 00호

철근콘크리트조 10층 아파트

  1층 100.00

  2층 100.00㎡

  3층 100.00㎡

  4층 100.00㎡

  5층 100.00㎡

  6층 100.00㎡

  7층 100.00㎡

  8층 100.00㎡

  9층 100.00㎡

  10층 1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강남구 xx동 현대아파트 000동 00호 대 0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0000분의 00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9,140원(3190원 x 당사자 2명 x 3회분), 수입중지 3,000원, 등록세 3,6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별지 목록 기재"는 별지에 건물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신청취지에 적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2. 특이사항이 없으면 본 내용대로 적고 제출하더라도 문제 없도록 기재해보았습니다.
  3. 별지목록은 결정문 송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수가 많습니다. 법원2통, 신청인1통, 피신청인1통, 등기소1통 그래서 5통입니다.
  4. 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표제부 대로 써놓으면 큰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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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할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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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이번에 이사하면서 집주인 때문에 참 많은 공부를 한다... 내용 증명부터, 소송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크억... 참 다사다난하다.. 빨리 집이나 빠졌으면 좋겠구만...ㅠㅠ

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건지.. 이래서..내 집! 내 집!! 하는건가...??

 

1. 임차권 등기 설정?

임차권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물의 점유를 지속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강제집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시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차인이 임차물의 점유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사실 확인만으로 임차권설정을 등기소에 촉탁하여 전세권설정(임대인의 동의 필요)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돈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이사 가는 집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 등기 설정을 하면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법으로 못 박아 두는 거라 이사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기능임!
 

2.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
 1.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2. 전입신고
 3. 점유
 4. 확정일자

 

3. 비용

 1) 법무사 통해서 하면 50만원!

 2) 직접하면 내 다리 품 + 머리 터질듯한 복잡함 + 법원의 복잡함 + 약간의 비용 2~3만원(수입
     인지/등록세.. 뭐 그런 내가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그런 것들..ㅋㅋ)

>> 한번 쯤은 그냥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경험삼하~ 법무사에게 50만원 주기는 너무 아깝다...

 

4. 집주인 동의?

 그런것 필요 없음!!!!! 내 맘대로 할 수 있음!!

 But.... 이게 되어 있음... 새로운 세입자가 뜨악~ 하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꺼리는 집주인이 대부분, 도의적으로 상의는 하고 하는 것이 좋음. 그리고, 임차권설정할 때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는데...전세값도 못받은 마당에 이것을 받아 내기는 하늘의 별따기...크윽...ㅠㅠ
 

5. 등기까지 하고,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안 준다??

이제 소송 고고씽!!!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신청으로 고고!!!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부에 가셔서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 할 수 있다. 전자 소송도 있다니까~ 그건 그걸 진행하게 되면 다시 포스팅!! (하아...여기까진 안 갔으면 좋겠다...)
 

 

6. 프로세스!!! (순서대로 쪼로록 따라하기! 인터넷에 방법이랍시고 올라온것 찾았다가는 낭패...)

  1) 근처 등기소에 가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요! 600원 하던가...? 열람용 말고!! 진짜 등본 1통!

  2) PC에 앉아 부동산 목록 및 도면을 작성해요.  
      별도 form은 없어요. 그냥 word에 치면 되요. 뭘 치냐? 
      제일 위에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이라고 적고 그 아래로는 떼온 등본에 표지에 보면 건물내
      역이 있는데 거기에 1층 콘크리트 어쩌구~ 몇 평 뭐 이런거 주절주절 써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물 내역을 다 쓰면 되요. 층수가 많으면...고생이죠.. 이거 안써가면 법원에서 직접...손으로 
      일일이 써야해요.. 전 모르고 갔다가...하하하하하.... 죽는 줄 알았다는...

      암턴, 아파트, 오피스텔은 그냥 그것만 쓰면 되는데, 만약 그 층을 나혼자 다 썼거나
      다 세대인 경우에는 도면도 그려야 해요. 계단을 올라와서 뭐가 있고, 호수는 어떻게 있고..
      어려우면 일단 목록만 쓰고 도면은 법원 가서 sample 보고 그려요.

      자 다 썼으면 7부를 인쇄 해요. (왜 7부나 필요한지 모르겠음...쩝...)

  3) 근처 지하철이나 편한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요! 법원가도 있지만 복잡하고 정신없고...

  4) 132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관활 법원이 어디 있나 알아봐요.

      겁나 불친절하지만...어쩔수 없어요..ㅠㅠ 구로동 사시는 분은 서울남부지방 법원 관활입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요. 법원가면 복사기 있는데 줄도 길고 상태 메롱이예요.

      계약서가 진하게 잘 나와야 하고, 확정일자 부분이 뒤에 있으면 그것도 복사해야 해요!!

      이 복사 본은 1부만 있으면 되요! 원본도 접수 시에 한번 보여줘야 하니 함께 챙겨가야 함!

  6) 이제 법원으로 고고씽! 차타고 갈 생각이면..그 생각 버려요. 주차하다 성질 날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바글바글... 세상에 법없으면 어쩔뻔 했는지...ㅠㅠ

  7) 안으로 쭉 들어가서,  사무실 내에 등록세 창구로 곧장 직진하세요!

      내가 왜 내햐 하는지 모르지만 내야만 하는... 등록세/교육세 영수 필 확인서를 출력해요.
      PC는 하나고 사람은 많으니 줄 빨리 서서 빨리 출력해요.

  8) 출력한거 잘 챙겨서 은행으로 가요! 은행은 법원 출입구에 있더군요.

      거기에서 정부 수입인지 2,000원 짜리 하나, 대법원 수입증지 3,000원짜리 하나 사요.

      우표같이 생겼어요. 잘 챙겨요. 이건 청원 경찰 아찌가 팔아요.

  9)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 (왜 계좌 이체 할 때도 쓰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용지를 들고
     내용을 적고 (18,360 짜리예요) 창구로 가요.

  10) 창구로 갔으면 송달료랑, 아까 출력한 등록세/교육세 영수 필 확인서를 내밀고

       돈을 또 지불해요. 그럼 뭘 쾅쾅 찍어줘요. 자~ 그걸 갖고 다시 법원 삼실로 와요~

  11)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병령신청서 써야 겠죠?

       이건 서식함 17번 양식에 있어요. 파일도 첨부하긴 했는데, 다 맞는데, 마지막에 부동산
       목록이 5통으로 되어 있는데 7통이예요. 지금 법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인데 수정이
       안되어 있네요. 전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 수정 못해요~ 알아서 수정해서 쓰세요.

       만약 찜찜하면 걍 법원 가서 그냥 쓰세요. ^^ 법원 가면 sample 있어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쉬워요~

  12) 힘들었죠? 헉헉.. 자 이제, 내야 할게 다 있나 체크해요.

       정부 수입인지 2000원 짜리 / 대법원 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영수증 18,360

       등록세/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3,600 짜리 영수 도장 찍힌 것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작성 한 것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내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나온 것 포함) , 제시용 원본 /

       내가 작성한 부동산 목록 및 도면 7부

  13) 자~ 다 됐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창구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서류를 쫙!
       접수해요. 그럼 행정관이 서류를 보고 문제 있으면 다시 해오라고 하고, 없으면 접수 후
       내 사건 번호를 적어줘요. 이 사건 번호를 갖고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집없는 서민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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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할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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